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지만, 실제로 1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19 바이러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급대상?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전과 달리 소득, 재산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입니다.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은 가구의 구성원별로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 : 40만 원
2인 가구 : 60만 원
3인 가구 :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 100만 원
다만, 각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몇 인 가구?
가구는 주민 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몇 인 가구인지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인 www.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아래와 같이 요일별 5부제에 맞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조회까지 굳이 요일별 5부제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5월 11일부터는 카드사를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급일정과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의 경우 온라인은 5월 11일부터, 오프라인은 5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5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사용하시던 수원페이, 화성페이 같은 경기도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받으시려면 온라인은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품권,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도 요일제로 시행된다고 하네요.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다를 수 있다...?
즉, 본인이 4인 가구라서 1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예상했는데, 막상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 원보다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며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실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 = 정부부담금(871,000원) + 지자체부담금(129,000원)
경기도민을 예시로 들면,
이전에 지급받았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사실 지자체부담금(129,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정부부담금인 871,000원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발표된 지급액보다 적게 받아서 손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수원시와 화성시로 예시를 들어보면(4인 가구 기준),
수원시의 경우
정부부담금 (871,000원) + 경기도지원금(400,000원) + 수원시지원금(400,000원)
= 1,671,000원
화성시의 경우
정부부담금 (871,000원) + 경기도지원금(400,000원) + 수원시지원금(800,000원)
= 2,071,000원
즉,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액이 871,000원이겠지만,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까지 계산해보면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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